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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 해약 / 해지 시 주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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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82 회 작성일 23-11-27 1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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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계약대출 제도

다음 보험해약방법은 많이 알고 있는 약관대출이 있습니다. 

목돈이나 긴급자금이 필요 할때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받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이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알 것입니다. 

 

다만 약관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가 조금더 높아지는데 해당 보험상품의 적용이율보다

1.5~2.5% 정도 추가된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곳에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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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제도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때 

자동으로 보험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을 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이 최대 기간이므로 

추가적인 자동대출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1년 이내에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때 사용하면 

보험 해약을 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계속 해서 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6.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보험료 납입 유예) 기능

보험료 납입을 일시중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보험도 있습니다. 

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의무납입기간이 지나면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납입기간은 유니버셜보험(변액유니버셜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데 

보통 18개월, 2년, 3년, 5년등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가입한 보험사로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기능

중도인출기능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아실겁니다. 

(변액)유니버설보험의 경우 일정한 한도내에서 적립액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약환급금의 50% 범위내에서 연 12회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도인출을 해도 보험료, 보험금, 보험기간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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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판매중지가 된 보험의 경우 법이 바뀌거나 

보험사가 손해보는 상품(계약자에게는 이익)이 판매중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험 해지할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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