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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주택화재보험 필요성과 담보내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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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 532 회 작성일 23-07-12 14: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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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왜 필요할까?



주택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은 아닌 탓에 가입한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객의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천차만별입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화재에서 최근 7년(2012~2018년)간 주택화재 발생율은 약 18.3%인 반면,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47.8%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습니다. 화재의 54.2%가 부주의로 인한 사고이며 주요 원인으로는 음식물 조리, 담배꽁초, 쓰레기 소각, 불씨 방치 등으로 나타나는데 가스 불 위에 올려둔 냄비를 깜박하거나, 뜨겁게 달궈진 헤어 전기 기구에 천을 덮어놓는 등 무심코 한 행동이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택화재통계’, 소방청, 2019.3)

화재보험의 담보는 크게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것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에게 맞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택화재보험 핵심담보




1. 화재손해(주택) : 건물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의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2. 화재손해(주택) : 가재도구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내 가재도구의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3. 건물복구비용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에 손해 및 소방손해, 피난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물의 재조달가액과 보험가액에 따라 계산된 손해액의 차액을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4. 화재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 또는 신체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5. 가족화재벌금
※ 실화법에 따른 벌금 확정 판결

6. 주택임시거주비
※ 화재, 폭발, 파열로 인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1일 이상 보험 목적물내에 거주할수 없게 된 경우

7. 붕괴, 침강, 사태손해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8.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손해를 입었을 경우 



주택화재보험 누가 가입해야 할까?



주택화재보험은 집주인만 가입 가능한지, 세입자도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집주인뿐만 아니라 세입자에게도 필요합니다.

집주인(임대인)의 경우


아파트단체보험이 있기에 주택화재보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보험만으로는 피해액 전액 보상이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단체보험은 한도가 매우 작아, 차액을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로 인한 벌금이나 이웃집에 대한 배상책임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개인 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단체보험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 경우에도 역시 직접 화재보험을 준비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입자(임차인)의 경우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해 해당 건물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임대차계약법에 따라서 원상 복구의 책임을 이행해야 합니다. 



주택화재보험 가입 Tip !




최근들어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하고있어 주택화재보험에 대한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보험 가입방법과 필수 보장 내역 등 주택화재보험 가입시 도움될만한 Tip을 알려드리고자합니다.


화재보험에 가입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보험가액 산출 및 화재배상책임보장 등 필수보장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주택의 연식과 구조, 면적, 특수건물 여부 등을 확인해야합니다.


필수 보장 내역 확인하기


‘화재배상책임보장’ 내역을 확인해야합니다. 본인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다른 가구 또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았다면 그 피해까지 보상해주는지 확인해야합니다.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실손보상' 방식인지 확인하기


주택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처럼 의무보험이 아니기때문에 가입한 사람이 일반 운전자, 자동차보험만큼 많지 않습니다. 또한 가입했더라도 실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고객의 가입 내역에 따라 보상이 천차만별이기때문에 실제손해액을 보상해주는 실손보상 방식인지 반드시 확인 할 필요가있습니다.



화재사고 이후 사고처리과정까지 보장이 되는지 


화재사고 이후 복구하기 위해서는 화재로 소실되고 남은 부분을 제거하는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때 기존의 화재손해 특약은 잔존물의 해체와 청소, 그리고 폐기물을 차에 싣는 비용까지 보상합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처리장까지 운반하는 비용과 매립 또는 소각에 필요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관련법 개정 등으로 추가적인 손해액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보장하는 특약도 생겼으니 확인 후 필요에따라 특약 추가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보험 가입자와 주택 명의자 확인하기


예를들어 본인 이름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한 이후, 배우자의 과실로 불이 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보장의 허점을 메꾸기 위해서는 '가족화재벌금' 담보를 가입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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